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방법
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5. 통번역 지원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