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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9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방법
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5. 통번역 지원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