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