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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25969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기본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반시설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 저수지, 하천, 하수도 등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