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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9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