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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96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