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