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68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