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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8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3. 정주여건 조성ㆍ개선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
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