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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8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밀양시의회 의원
2. 주변지역 주민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