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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8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