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밀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보유자 등으로부터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
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2호의 보유자 등
2.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3호의 전수장학생
3. 밀양시에 소재하는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형유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교육기관 및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
2.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참여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 협조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등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 등은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