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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7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위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