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이 조성한 공공스테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이 조성한 공공스테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스테이”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조성한 체류형 생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공스테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공스테이의 관리ㆍ운영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공공스테이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스테이 운영 과정에 체험 프로그램, 문화ㆍ관광 연계 콘텐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공공스테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공공스테이를 개보수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스테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 공공스테이 사용자는 별표 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요금표는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군 발전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공공스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