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8.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야간 등화장치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