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