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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967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김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농ㆍ임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 중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친환경 먹거리”란 무농약ㆍ유기농 등 정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러한 농ㆍ임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김천시 먹거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및 공공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수 먹거리 우선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를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교육지원청의 관련 과장
2.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5. 영양사 관련 단체 추천인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지수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 먹거리 육성에 노력한 농어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