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이하 “오삼아지트”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김천시립박물관 내ㆍ외부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아트,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오삼아지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삼아지트의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95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오삼아지트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오삼아지트의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일몰시간, 기상악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오삼아지트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오삼아지트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이용료의 감면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오삼아지트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오삼아지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오삼아지트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삼아지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오삼아지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