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김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김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김천시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ㆍ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ㆍ (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사업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사업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김천시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통합지원 관련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