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
3.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문제의 위험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