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억제ㆍ수거ㆍ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억제ㆍ수거ㆍ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해양쓰레기” 란 영광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유입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대책
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한 인력 운용 및 민관협력 방안
6. 군민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7. 연안 시ㆍ군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거ㆍ처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시설의 설치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ㆍ연구 및 재활용 촉진사업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민ㆍ관 협력 및 연안 시ㆍ군 합동 수거ㆍ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거나 주요 관광지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정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인근 시ㆍ군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쓰레기 감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