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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6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순창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방제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1차적으로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