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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친환경 자재 생산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이란 친환경 자재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 자재”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고온성 GCM(Gelatinase and Chitinase producing Microorganism), BM 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 토착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말한다.
3.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자재 연구ㆍ생산ㆍ공급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 수급 계획

군수는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절차

① 친환경 자재를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

친환경 자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한 순창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친환경 인증 농가)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친환경 자재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자재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친환경 자재(고온성 GCM, BM활성수): 500리터 이하
2. 친환경 자재(토착미생물): 1일 2톤 이하(개인이 재료ㆍ원료 지참 후 토착미생물 기계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