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