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