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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5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
4. 소비촉진행사 참여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물, 기념품 등 혜택 제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