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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5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