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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96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다.
5.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다.
6.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프리랜서 노동자”란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9.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나. 고용 지속성과 노동조건 등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필수업무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라. 성별, 나이, 장애,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10.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하는 곳, 일하면서 이용하는 화장실ㆍ탈의실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 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11.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

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한 임금 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ㆍ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6. 노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 대화 활성화

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의 참여와 숙의 공론화를 통한 노동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도출된 합의사항이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 관련 교육ㆍ상담, 심리ㆍ정서지원 및 법률지원
4.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ㆍ보건 강화 사업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및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6.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유급병가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7. 노동자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운영 지원
8.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정책
9.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노동단체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노동 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노동 상담, 심리ㆍ정서지원, 교육ㆍ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3. 노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공정거래 지침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및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용역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요청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포함한 일자리 지표 및 노동권익 교육의 이행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종별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비용ㆍ시간 보전(補塡) 규정
3. 그 밖에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단체 등에서 5년 이상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노동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3.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시설
④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협력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사업
2. 노동정책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적 교류
3. 노동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등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과 복지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노동정책 개발 및 노동권익 보장 사업
2. 노동자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3. 노동자 교육ㆍ역량 강화 지원사업
4. 노동자 문화ㆍ체육ㆍ예술 활동 지원사업
5. 노동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6. 긴급한 노동 현안의 대응 및 지원사업
7.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노동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회계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노동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4조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가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ㆍ평가에 관한 자문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5.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시의 노동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국장 및 노동권익센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권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그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

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