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주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그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총괄부서 담당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