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밖에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