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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964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밖에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