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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64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중소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회의실, 영상세미나실, 사무실,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923번지, 924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기업홍보 등
2. 세탁소, 편의점 및 카페 등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제5조

사용허가

①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납부

① 회의실과 영상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사용 시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오전 : 9:00부터 12:00
2. 오후 : 13:00부터 18:00
③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괴산군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체 및 기업인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