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에 통보하며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은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