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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4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군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건립ㆍ임대ㆍ관리하는 주택(학교연계형, 청년형)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놀이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리위탁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운영비 부족분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건물 수리비에 한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주요 구조나 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운영ㆍ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계약조건 위반
2. 정상 운영 능력 상실
3.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

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 학교연계형: 괴산군 외 지역 거주 세대로서,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예정) 아동을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괴산군 거주 세대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제9조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세대당 1주택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④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거주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교연계형: 최초 2년, 이후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나. 청년형: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제10조

임대료 및 보증금

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 관련 법령상의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주변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택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 양도ㆍ전대
2. 무단 개축ㆍ용도변경
3. 주택ㆍ부대시설 파손 또는 멸실
4. 관리 지시 위반
5. 사회적 물의나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ㆍ과실로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위반
2. 계약 조건 위반
3.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③ 계약해지 시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 및 보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② 보수ㆍ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