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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4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창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평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평창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2. 공공심야약국 시설ㆍ비품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운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 정보를 군 홈페이지,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