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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5964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宣揚)ㆍ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실록ㆍ의궤”란 오대산사고본으로서 반환ㆍ보존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조의궤를 말한다.
2. “선양(宣揚)”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문화ㆍ교육ㆍ관광 자원으로 개발ㆍ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및 관련 기록유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변환ㆍ저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ㆍ교육ㆍ전시ㆍ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왕조실록ㆍ의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2.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념행사
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의 보존ㆍ활용 사업
4.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활용한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
5.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