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ㆍ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