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9조(자활기금의 용도), 제11조(지원신청 등)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9조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지원금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ㆍ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ㆍ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ㆍ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지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