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입욕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소인”이란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대인”이란 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5일 안에 이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소인 및 거동 불편자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도 점검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