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란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상ㆍ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