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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3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나.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제3조

기본원칙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②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계획과 별도로 사회적기업에 특화하여 수립한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
2. 교육 및 실무형 경영 컨설팅
3. 전문 멘토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도
4.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교육

제8조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 소속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2.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지역 판촉행사, 박람회, 전시회 운영

제9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
2. 구성원 및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3.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 활성화
4. 사회적경제ㆍ사회적가치 교육 개발 및 교육 운영
5. 사업개발비 지원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7.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8. 전문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소개 콘텐츠 제작ㆍ배포
2.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3. 박람회ㆍ전시회ㆍ축제 등 참가 지원
4. 언론ㆍ미디어 홍보 및 공공 캠페인 운영
③ 시장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미디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및 공간 제공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장비, 교육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기관 지정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기관은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전문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통합기관과 구분하여 사회적기업 특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ㆍ판로ㆍ재정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제16조

성과 평가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17조

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회적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및 인센티브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한 사회적기업 또는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