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ㆍ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여성기준)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체외수정 시술에서 발생하는 급여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을 준수한 시술비 지원 사업
4.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고령 산모(4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합병증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 및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2024년 이후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