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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3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2. “출산급여”란 이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출산여성”이란 출산한 여성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출산급여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여성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90만원
2.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출산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급여 지원신청은 출산여성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