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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2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 예방, 구강관리,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ㆍ관리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이론, 전문 실습 및 체험 교육 등 건강리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 및 각종 보건행사에 참여하는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6.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강증진 자조모임”이란 건강 문제(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등)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관리 방법과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자율적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및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전략 및 추진 목표
2. 사업의 추진계획: 주요 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업의 자원활용: 재원, 인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의 역량 강화 교육비 및 활동비
2. 건강증진 자조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도가 우수한 자에게 총액 기준 30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참여자 5명 이하에게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ㆍ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분야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건강지도자는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생활터 등에서 건강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으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영양관리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우수 참여자에게 총액 기준 2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ㆍ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관리

시장은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활동내역, 지원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