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3. 기타 용적율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를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4.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에서 용도를 특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
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기금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의원
2.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ㆍ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