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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2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천시 소속 공무원
5.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소위원회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소위원회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천시 5급 이상 공무원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3호, 제5호
⑤ 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사항은 사후 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심의 관련 내용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