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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2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비용
3.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이천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이천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법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자활기금 설치

법 제18조의7, 영 제26조의2에 따라 이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제8조

자활기금의 재원

기금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천시 또는 이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ㆍ도비 보조금

제9조

자활기금의 용도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0조

자활기금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11조

지원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여대상자 결정 등

대여대상자 및 대여금은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시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13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활사업장 지원

① 제9조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지원할 점포는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임대차특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의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부터 3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3. 사용 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 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0조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각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는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자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
2.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3. 파산 등으로 경제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 담당 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제19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