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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2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정비와 구축 사업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른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