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업무 장소 등 필요한 조건을 적은 공고문을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