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