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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1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중 5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지원급여”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돌봄지원급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아동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봄지원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급

①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납부고지서 사본, 신청 계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돌봄지원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지원급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