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업무
② 센터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조치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피해자 등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과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 상담, 신고 또는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조사 또는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조사 또는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