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및 지원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구민, 공무원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